이용안내
회원가입 이용안내
사업안내
정서생활지원사업 평생교육지원사업 건강생활지원사업 조사교육연구사업 경로증진사업 사회참여 및 권익증진사업 지역자원연계협력사업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
후원 및 자원봉사
자원봉사안내 후원안내
참여마당
공지사항 이달의 행사 식단안내 사진갤러리 영상갤러리 자유게시판 직원고충처리
기관소개
인사말 비전 및 미션 조직 및 직원현황 시설개요 및 현황 찾아오시는길 개인정보처리방침
전체메뉴
여성의 꿈을 응원합니다.
신달서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함께합니다.
새일여성인턴

여성들의 행복한 내 일(job)을 위한, 꿈을 향한 도전

일자리로 리턴! 취업희망여성의 새로운 시작을 위한 지원

  • - 장기간 직장으로부터 이탈된 구직희망여성의 취업 후 직장 적응 지원
  • - 기업체 여성인력 채용 활성화와 경력단절영성의 장기근속의 기회 제공

인턴지원금

인턴연계 기업체 지급
매월 80만원x3개월=총 240만원
*인턴기간(3개월) 중 매월지급

근속장려금

인턴 지급
60만원x1회
*인턴종료후 6개월이상 근속시

새일고용장려금

기업체 지급
80만원x1회
*인턴종료후 6개월이상 고용유지시

  • 인턴기간

    3개월
  • 근무조건

    전일제 인턴 : 주당 35시간 이상
    (월 183시간 / 월 1,595,760원 이상)
    시간제 인턴 : 주당 20 ~ 35시간 미만
    ※ 최저임금의 120% 이상, 4대보험 가입, 전일제와 균등대우
  • 신청기간

    1월~예산 소진 시까지  (조기마감될 수 있음)
  • 신청방법

새일여성인턴
참여업체 구분 참여자
  •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~ 1,000인 미만
    4대보험 가입기업체 (사업장)
  • 다만, 상시근로자수 1인 ~ 5인 미만 기업의 경우 벤처, 지식기반서비스, 문화콘텐츠, 미래 신성장분야 등 일정 조건 충족 시 참여 가능
참여대상
  • 새일 센터에 구직 등록(필수)한 경력단절 여성 및 실업여성
  • 집단상담 프로그램 이수자 우선지원
  • 인턴지원금 총 240만원 (월 80만원 x 3개월)
  • 새일고용장려금 80만원(상용직 또는 정규직 전환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)
지원내용
  • 근속장려금 60만원 (상용직 또는 정규직 전환 후 6개월 이상 근속 시)
방문, 팩스, 이메일 신청방법 방문, 온라인
  1. ① 참가신청서
  2. ② 구인신청서
  3. ③ 사업자등록증
  4. ④ 4대보험부 가입자 명부 (www.4nsure.or.kr)
신청서류
  1. ① 참여자신청서
  2. ② 구직신청서
  3. ③ 신분증
  4. ④ 이력서
  5. ⑤ 사진1장
  • 소비향락업체, 근로자파견 및 공급업체
  • 파견직 근로자 연계금지
  • 영업성 및 시간제 근로자 연계금지
  • 숙박, 음식업종 사업체 등
  • * 인턴 실시대상 제외업종 확인 필요
제외대상
  • 고용노동부 등 기타 정부지원사업 수혜자
  •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턴에 채용되었던 자

추진절차

  • STEP. 01 수요기업체 및 인턴대상자 발굴 이미지

    수요기업체 및
    인턴대상자 발굴

  • STEP. 02 인턴선정 및 알선 이미지

    인턴선정 및 알선

  • STEP. 03 인턴근무(협약서) 이미지

    인턴근무(협약서)

  • STEP. 04 인턴채용지원금 지급 이미지

    인턴채용지원금 지급

    • 연계기업에
      채용지원금 지급
    • 매월 80만원씩 3개월,
      총 240만원 한도
  • STEP. 05 인턴취업장려금 지급 이미지

    인턴취업장려금 지급

    • 인턴종료 후 사용직
      또는 정규직 전환
      3개월후
  • STEP. 06 사후관리 이미지

    사후관리

상단으로 가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