새일여성인턴
여성들의 행복한 내 일(job)을 위한, 꿈을 향한 도전
일자리로 리턴! 취업희망여성의 새로운 시작을 위한 지원
- - 장기간 직장으로부터 이탈된 구직희망여성의 취업 후 직장 적응 지원
- - 기업체 여성인력 채용 활성화와 경력단절영성의 장기근속의 기회 제공
인턴지원금
인턴연계 기업체 지급
매월 80만원x3개월=총 240만원
*인턴기간(3개월) 중 매월지급
근속장려금
인턴 지급
60만원x1회
*인턴종료후 6개월이상 근속시
새일고용장려금
기업체 지급
80만원x1회
*인턴종료후 6개월이상 고용유지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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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턴기간
3개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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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무조건
전일제 인턴 : 주당 35시간 이상
(월 183시간 / 월 1,595,760원 이상)
시간제 인턴 : 주당 20 ~ 35시간 미만
※ 최저임금의 120% 이상, 4대보험 가입, 전일제와 균등대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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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간
1월~예산 소진 시까지 (조기마감될 수 있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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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새일여성인턴
참여업체 |
구분 |
참여자 |
-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~ 1,000인 미만
4대보험 가입기업체 (사업장)
- 다만, 상시근로자수 1인 ~ 5인 미만 기업의 경우 벤처, 지식기반서비스, 문화콘텐츠, 미래 신성장분야 등 일정 조건 충족 시 참여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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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여대상 |
- 새일 센터에 구직 등록(필수)한 경력단절 여성 및 실업여성
- 집단상담 프로그램 이수자 우선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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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인턴지원금 총 240만원 (월 80만원 x 3개월)
- 새일고용장려금 80만원(상용직 또는 정규직 전환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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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내용 |
- 근속장려금 60만원 (상용직 또는 정규직 전환 후 6개월 이상 근속 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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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문, 팩스, 이메일 |
신청방법 |
방문, 온라인 |
- ① 참가신청서
- ② 구인신청서
- ③ 사업자등록증
- ④ 4대보험부 가입자 명부 (www.4nsure.or.kr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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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서류 |
- ① 참여자신청서
- ② 구직신청서
- ③ 신분증
- ④ 이력서
- ⑤ 사진1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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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소비향락업체, 근로자파견 및 공급업체
- 파견직 근로자 연계금지
- 영업성 및 시간제 근로자 연계금지
- 숙박, 음식업종 사업체 등
- * 인턴 실시대상 제외업종 확인 필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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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외대상 |
- 고용노동부 등 기타 정부지원사업 수혜자
-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턴에 채용되었던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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추진절차
- STEP. 01
수요기업체 및
인턴대상자 발굴
- STEP. 02
인턴선정 및 알선
- STEP. 03
인턴근무(협약서)
- STEP. 04
인턴채용지원금 지급
- 연계기업에
채용지원금 지급
- 매월 80만원씩 3개월,
총 240만원 한도
- STEP. 05
인턴취업장려금 지급
- 인턴종료 후 사용직
또는 정규직 전환
3개월후
- STEP. 06
사후관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