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후관리
여성들의 행복한 내 일(job)을 위한, 꿈을 향한 도전
지속적인 고용유지를 위한 지원, 내꿈도 리셋
취·창업동아리
- - 경력단절여성 구직자 대상 취·창업 준비 동아리 운영
- - 전문교육과 컨설팅을 통한 취·창업 집중도 강화
- - 유관기관 유익 정보 제공 및 피드백을 통한 참여 활성화
양성평등인식개선교육
- - 경력단절여성 채용기업을 대상으로 일·가정 양립을 위한 양성평등교육 지원
- - 법정의무교육(성희롱예방교육, 개인정보보호교육 등), 의사소통교육(스트레스해소 등) 지원
경력단절예방 지원
- - 취업자에게 지속적인 고용유지를 위한 격려 및 직장 적응 맞춤형 상담 지원
- - 고용불안 해소 및 정보 교류를 위한 구직·취업자 간담회 개최
- - 특강, 의사소통 교육 등을 통해 경력단절예방의 중요성 강조
기업환경개선사업
지원자격
- - 상시근로자 수 5∼300인 미만으로서, 새일센터를 통한 취업자가 최근 1년간 2명 이상 혹은 2년간 3명 이상인 업체
- - 새일센터를 통해 창업한 기업(창업 후 1년 이내)
- -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중소기업(새일센터 채용 약정)
- - 여성친화일촌기업(5~300인 미만)
지원내용 : 여성전용시설 환경개선비 지원 (※ 환경개선 완료 후 지원금 지원)
- - 시설환경개선 : 여성화장실(샤워실), 여성휴게실(탈의실), 수유실, 사무·작업공간 개선(상용근로자 중 여성근로자 비율 50% 이상) 등
- - 물품구입 (※ 시설환경개선에 필요한 물품만 제한적 허용)
- · 화장실(샤워실) 수납장, 사물함, 온수기
- · 휴게실(탈의실)‧수유실(임시놀이방) 냉‧난방기, 공기청정기, 사물함(옷장), 탁자, 의자, 소파
- · 창업 초기 세팅 물품(시설환경개선 물품, 업무용 컴퓨터, 책상, 책장, 의자 등)
지원규모 : 사업장 당 환경개선비의 70%까지 지원(최대 5백만원 한도)
지원심사
- 서면 및 현장심사(심사기준: 지원 타당성, 사업계획 적절성, 효과성 등)
관련문의 : 신달서새일센터 T.219-201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