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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성의 꿈을 응원합니다.
신달서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함께합니다.
사후관리

여성들의 행복한 내 일(job)을 위한, 꿈을 향한 도전

지속적인 고용유지를 위한 지원, 내꿈도 리셋

취·창업동아리

  • - 경력단절여성 구직자 대상 취·창업 준비 동아리 운영
  • - 전문교육과 컨설팅을 통한 취·창업 집중도 강화
  • - 유관기관 유익 정보 제공 및 피드백을 통한 참여 활성화

양성평등인식개선교육

  • - 경력단절여성 채용기업을 대상으로 일·가정 양립을 위한 양성평등교육 지원
  • - 법정의무교육(성희롱예방교육, 개인정보보호교육 등), 의사소통교육(스트레스해소 등) 지원

경력단절예방 지원

  • - 취업자에게 지속적인 고용유지를 위한 격려 및 직장 적응 맞춤형 상담 지원
  • - 고용불안 해소 및 정보 교류를 위한 구직·취업자 간담회 개최
  • - 특강, 의사소통 교육 등을 통해 경력단절예방의 중요성 강조

기업환경개선사업

지원자격

  • - 상시근로자 수 5∼300인 미만으로서, 새일센터를 통한 취업자가 최근 1년간 2명 이상 혹은 2년간 3명 이상인 업체
  • - 새일센터를 통해 창업한 기업(창업 후 1년 이내)
  • -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중소기업(새일센터 채용 약정)
  • - 여성친화일촌기업(5~300인 미만)

지원내용 : 여성전용시설 환경개선비 지원 (※ 환경개선 완료 후 지원금 지원)

  • - 시설환경개선 : 여성화장실(샤워실), 여성휴게실(탈의실), 수유실, 사무·작업공간 개선(상용근로자 중 여성근로자 비율 50% 이상) 등
  • - 물품구입 (※ 시설환경개선에 필요한 물품만 제한적 허용)
  • · 화장실(샤워실) 수납장, 사물함, 온수기
  • · 휴게실(탈의실)‧수유실(임시놀이방) 냉‧난방기, 공기청정기, 사물함(옷장), 탁자, 의자, 소파
  • · 창업 초기 세팅 물품(시설환경개선 물품, 업무용 컴퓨터, 책상, 책장, 의자 등)

지원규모 : 사업장 당 환경개선비의 70%까지 지원(최대 5백만원 한도)

지원심사

  • 서면 및 현장심사(심사기준: 지원 타당성, 사업계획 적절성, 효과성 등)

관련문의 : 신달서새일센터 T.219-201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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