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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2023] 기업환경개선사업 참가기업 모집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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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: 관리자 | 등록일 : 2023.09.04 | 조회수 : 1369 |
2023년도 기업환경개선사업 참가기업 모집 ○ 지원자격 - 상시근로자 수 5∼300인 미만으로서, 새일센터를 통한 취업자가 최근 1년간 2명 이상 혹은 2년간 3명 이상인 업체 - 새일센터를 통해 창업한 기업(창업 후 1년 이내) -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중소기업(새일센터 채용 약정) - 여성친화일촌기업(5∼300인 미만) ○ 지원내용: 여성전용시설 환경개선비 지원(※ 환경개선 완료 후 지원금 지원) ① 시설환경개선: 여성화장실(샤워실), 여성휴게실(탈의실), 수유실, 사무·작업공간 개선(상용근로자 중 여성근로자 비율 50% 이상) 등 ② 물품구입(※ 시설환경개선에 필요한 물품만 제한적 허용) ․화장실(샤워실) 수납장, 사물함, 온수기 ․휴게실(탈의실)‧수유실(임시놀이방) 냉‧난방기, 공기청정기, 사물함(옷장), 탁자, 의자, 소파 ․창업 초기 세팅 물품(시설환경개선 물품, 업무용 컴퓨터, 책상, 책장, 의자 등) ○ 지원규모: 사업장 당 환경개선비의 70%까지 지원(최대 5백만원 한도) ○ 신청접수 - 신청서 제출기간: ~ 2023. 9. 8.(금) 18:00까지 - 제출방법: 센터 방문 및 온라인(sds2019@naver.com) 접수 - 제출서류: 기업환경개선사업 신청서 및 필수 제출서류(첨부1∼6) ○ 심사 및 선정결과 - 심사방법: 서면 및 현장심사(심사기준: 지원 타당성, 사업계획 적절성, 효과성 등) - 선정결과 공고: 신달서새일센터 내 게시대에 게시 ○ 문 의 처: 신달서여성새로일하기센터 (☎ 053-219-2019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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